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불제도 총 이용건수는 6000건, 지급금액은 24억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따지면 심평원 한해 예산인 2303억원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6400건이었던 전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줄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발표한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만족도 조사에서 국민 88.8%가 대불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2010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급치료비 대불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에도 못 미쳤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관계 기관의 무관심이다.
대불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됐지만 한정된 국가예산 때문에 홍보에는 미온적이었다.
뒤늦은 지난해 7월에서야 심평원이 홍보용 포스터 7500부를 제작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민센터 등 3000여 기관에 배포했다.
병원도 대불제도를 이용한 환자를 치료한 뒤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려 달갑지 않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병원은 심평원에 이 제도를 신청할 때 환자진료기록,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등 5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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