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참여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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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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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가 주목받는 가운데, 군의 엄격한 정치참여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어떤 형태로든 군인은 민간인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인 군인은 엄정한 중립성을 요구받는다”고 강조했다.

군인복무규율 제18조는 군인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특정정당ㆍ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새로운 도구를 발판삼아 발전하는 정치형태를 ‘군인복무규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우선 최근 당원과 시민의 참여를 둔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을 두고 나온 지침이 논란이 되고있다.

육군 3군사령부는 최근 “정당 내 경선에 군인이 참여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위반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인트라넷에 게시했다.

3군사령부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군인은 정당의 당직자 선출 경선에서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당직자 선출은 정당의 목적인 정권획득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특정 정당 경선 참여 자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제한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당법상 군인을 포함해 공무원의 당내 경선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인이라 할지라도 법률에 제한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할 때는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되도록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치참여 형태의 등장도 논란이다.

지난달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모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 8개 앱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한편, 6군단은 예하부대에 종북 및 정부비방 앱 11개를 삭제하도록 하고 전 간부(장교와 부사관)의 개인 휴대전화을 검사해 그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다.

앞서 육군은 군수사 해당 부대 실무자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리스트라고 밝혔지만, 상급부대의 조직적인 지시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군에서 앱을 규제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장병 SNS 활용 가이드라인’은 “프로필 작성할 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관계법령에서 제한하는 공무원 및 군인의 정치적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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