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년 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극히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작년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재협상을 정치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만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간 협정의 폐기는 국제사회에서 전쟁이나 적대적 외교관계의 단절 이외에 사례가 극히 드물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버릴 수는 없다"며 "한미 관계를 단절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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