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기호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과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0년도(2010년 3월~2011년 2월) 총 628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670건을 처리했다.
접수대비 처리율은 106%로 서울북부지법 동료 법관들의 평균인 103.9%보다 높았다. 전국지법의 사건 처리율은 102.9%다.
접수대비 처리율이 100%를 넘으면 미제를 그만큼 줄였다는 것으로 사건 처리 실적이 좋았다는 의미이며 100%에 못 미치면 미제가 늘었다는 뜻이 된다.
또 당사자들 간 화해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실질조정 화해율은 55.6%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48.4%, 전국지법 평균인 43.5%보다 높았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하는 비율도 16.2%로 서울북부지법 평균인 20.9%, 전국지법 평균 21.3%보다 낮았다.
서 판사의 지난해 근무 통계자료를 보면 사건처리율은 96.6%로 북부지법 평균인 99%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종국률은 90.9%로 북부지법 평균인 91.8%와 비슷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런 통계수치를 근거로 서 판사가 법원장에 의해 매겨지는 근무평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 판사는 전날 심사위 경과를 전하면서 촛불시위와 관련된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2009년 이후 연속 3회 '하' 등급을 받은 것 같다는 추측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비공개원칙을 이유로 연도별 평정 결과를 공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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