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폭력 방치’ 교사 수사 지휘… 교원 반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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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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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거나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경찰의 학교폭력 방치 교사에 대한 수사 방침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또한 처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남부지검과 양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여중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학교 담임교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수사지휘했다.

앞서 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중학교 교사 A(40)씨를 지난 6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인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이 거의 일치해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조만간 해당 교사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반면 학교폭력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교원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같은 상황에서“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와 교사의 잘못만 몰고 가는 것은 대다수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정부당국이 학교폭력 문제의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전가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론재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이는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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