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6일 열린다. 앞서 13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가 필수적이다.
법안은 법안소위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 복지위 법안소위 8명 중 1명만 찬성
현재까지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법안소위 대부분의 의원이 법안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소속 의원은 신상진(법안심사소위원장)·원희목·윤석용·손숙미·이애주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박은수·양승조·전현희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 총 8명이다.
손숙미 의원만이 “의약품 접근성 확대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7명은 반대거나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대표적인 반대파는 대한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이다. 원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의사들이 약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 복지부·청와대 처리 압박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발의 후 반년 넘게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도와준다면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될 경우 8월께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세부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청와대도 움직이고 있다.
하금열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9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 제약계 “기대”- 약계 “반대”
제약계도 국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매출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일반약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후 해당 제약사 매출이 상승한 바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는 매출에 어떻게든 도움이 될 것”이라며 “4월 일괄 약가 인하를 앞둔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리 여부에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 약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24개를 공개했다.
해열진통제에서는 타이레놀 정 50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정 80mg 등 5개 품목, 감기약은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 정 등 5개 품목, 소화제는 베아제 과립, 가스베아제 액, 훼스탈 등 11개 품목, 파스류는 신신파스에이 등 3개 품목이 선정됐다.
반면 약계는 어떻게든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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