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의 첫걸음으로 우선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기업, 특성화고 현장실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장실습 목적 ▲취업과 다른 점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장점 ▲현장실습의 기획과 실행 ▲필수 교육내용 ▲현장실습 시 기업 유의사항 등이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교사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편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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