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14일 중국에서 밀반입한 히로뽕을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읍지역 조직폭력배 윤모(3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을 통해 히로뽕 25g을 몰래 들여온 뒤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히로뽕 유통 12명, 투약 5명, 밀수입 1명이었고 검찰은 윤씨로부터 히로뽕 1.03g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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