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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CJ, '상속소송' 진화 나서…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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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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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이재현 CJ 회장도 아버지 설득 나서<br/>-상속자 자격과 상속재산권 침해 시점 등 법적 논란 남아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삼성과 CJ가 상속소송 사태로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자 조기 진화에 나섰다. '형제 간 소송'이 회자될수록 양측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자 자격과 상속재산권 침해 시점 등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상속소송이 범삼성가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삼성그룹은 15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는 주식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회의 브리핑에서 "CJ에서 소 취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했으니 앞으로 잘 해결해나가지 않겠냐"고 했다.

이 부사장은 이어 "소송이 아직 된 게 아니다"라며 "인지대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20억원이 넘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수동태이니 능동태(CJ)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좋을 거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측도 아버지인 이씨 설득에 서둘러 나섰다. CJ는 "소송 제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소송 취하를 포함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화해의 손짓을 보내는 이유는 최근 반 기업정서와 무관치 않다. 아버지 유산을 놓고 형제끼리 다투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삼성과 CJ 모두에게 부담이 클 것이라는 재계의 분석이다.

또 소송 과정에서 이병철 창업주의 유산 상속과정이 공개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삼성 차명재산의 성격과 조성재원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징수해야 한다"며 삼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씨는 소장에서 상속 재산권 침해 시점을 작년 6월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건희 회장의 다른 형제들도 소송이 가능하다. 민법은 상속재산권은 인지시점으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상속과 관련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논란거리다.

이 회장 측은 작년 6월 CJ 측에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차명주식에 대한 권리 포기에 서명날인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 재산상속과 관련해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병철 창업주의 차명주식은 이 회장에게 특정돼 증여 또는 상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장뿐 아니라 8명의 자녀들 모두 상속권 주장이 가능하다"며 "이 경우 이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2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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