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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가 상속 소송에 휘말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큰형 이맹희씨가 14일이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슬하에 3남5녀를 두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건희 삼성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아주경제 김병용·이혜림 기자)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삼성가가 상속 소송에 휘말렸다. 이병철 고 삼성그룹 창업주의 큰 아들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다.
이병철 창업주는 슬하에 3남5녀를 두고 있다. 그의 상속재산을 놓고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삼성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인희·이명희 소송 준비 중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누나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이 회장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단독상속을 주장하는 차명주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삼성전자 발행 주식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의 다른 형제들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만큼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는 이날 이 회장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주식을 인도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은 모르게 단독으로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관리하면서 2008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도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 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은 상속권을 침해한 부당이득이자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장남 이재현 회장이 경영하는 CJ그룹 재경팀 임원을 통해 이병철 회장의 차명재산 존재를 알게 됐다.
이 회장 측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이건희가 소유하기로 했다"며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시효는 소멸된다"는 내용의 법률 의견서를 이씨에 보내왔다.
◆삼성 지배구조 영향 없을 듯
삼성생명은 그룹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한 대주주다.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카드가 지난해 12월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KCC에 매각하면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가 끊겼다. 현재 지배구조는 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의 수직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씨가 이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의 시세는 13일 종가(주당 8만6300원) 기준 7111억1200만원이다. 해당 지분을 모두 넘겨받으면 그의 지분율은 8.5%까지 높아진다. 삼성생명 3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는 셈이다.
이건희 회장의 지분율은 20.76%에서 16.6%로 낮아진다. 에버랜드도 19.34%에서 15%로 바뀐다. 그럼에도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등 다른 계열사를 포함한 우호지분율은 44% 달한다.
삼성 관계자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삼성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다"며 "범삼성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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