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된 주택사업자 등록제도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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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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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제도도 개선 추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지난 1978년 도입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공동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조합제도의 문제점도 동시에 검토해 발전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주택조합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주택건설 공급 체계에 맞는 법과 제도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외국 제도와의 비교 등을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의 주택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또 일부 불법 분양, 과도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문제가 됐던 주택조합제도도 손 볼 예정이다. 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공동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직장을 단위로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당초 취지는 무주택자가 자력으로 주택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일부 지역은 투기 세력이 개입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각종 소송 전이 난무하는 등 문제점이 들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조합 가입요건·조합원 비율, 조합원 자격, 조합 표준규약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수가 점점 줄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찾기로 했다. 주택조합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가구 수는 2005년 1만9072가구에서 2010년 2733가구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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