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투자가치 없는 부동산 손절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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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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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에 제때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사람들이 꽤 많다. 팔리지도 않는데 원치 않는 세금까지 내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연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속하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과 달리 박원순발 뉴타운 역풍으로 아파트 시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어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금융 비용 부담과 각종 세금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도 보유해야 할 것과 처분해야 할 것을 구분해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 빨리 매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주택 모두 매도할 예정이라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매도해 양도세를 내고, 양도차익이 많은 것은 이후 1주택 상태에서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여유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임대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매도하는 것보다 장기 보유하는 것이 좋다. 매매가 대비 임대수익률이 월 0.4~0.5%라면 보유해도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용 주택으로서 주거환경을 비롯해 교육 및 교통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은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 매도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고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효과적이다.

임대수익률을 우선시하는 상가의 경우 매도 직전, 월세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매수자에게 임대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하게 팔기를 맘먹었다면 이미 정한 매도 가격을 한 번 더 낮출 필요성도 있다.

끝으로 보유세를 고려해 매도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므로 그 당시 소유권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6월 1일 전에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나는 세금만을 고려해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를 전문가와 함께 따져본 후 투자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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