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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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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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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토마토저축은행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금융감독원 3급직원 김 모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1월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금감원 동료 3명과 함께 토마토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 일대 부지용 토지를 제공 받으려 했으나, 해당 토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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