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6일자로 풀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구역은 시범뉴타운과 2·3차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2459만8883㎡다. 한남, 흑석, 아현, 북아현, 길음, 신정, 장위, 상계3·4, 자양 등 주요 뉴타운이 총망라됐다.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무주택자 외에는 180㎡ 초과 주택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2010년 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남아 있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시와 관할 자치구들은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가 활성화돼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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