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시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파괴하고 주변지역과 조화가 미흡한 거대 건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지식 아파트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획일화와 폐쇄화도 또다른 이유다.
아울러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큰 폭의 심의 기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늦어도 다음 달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서울의 공동주택 현황을 진단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분야 실천사항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한국인의 공동주택 선호도를 파악, 선호도와 현재 아파트 계획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한다.
국내 공동주택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해외 공동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저층고밀화와 단지 내 공동 텃밭 조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대안을 모색한다. 적정 용적률별 적정층수 등도 도출할 계획이다.
시는 10월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11~12월 중 건축위원회 보고와 심의기준 개정 작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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