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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성남시 수정구는 “성남세무서에 지난 16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세무서 방문 주민에게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자동차 등록원부 등 3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특히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본인 확인 지문 인식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한편 수정구는 이 3곳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내달부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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