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경남본부세관은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만 수입하는 것처럼 꾸민 뒤 관세가 높은 마른고추 12t을 섞어 밀수하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6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냉동고추만 수입하는 것으로 세관에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마른고추 12t(시가 4400만원 어치)을 냉동고추 속에 넣어 몰래 들여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 냉동고추는 27%의 관세가 붙지만 마른 고추는 10배인 270%의 관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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