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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경제부 차장 |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원칙과 (직원)배려에 입각한 인사 △여성 중간간부 핵심보직 임명 △신상필벌 고수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현보직 2년 기준을 준용하되 울릉·진안지서 등과 같은 벽지관서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보직 1년 전보 가능 등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원칙만을 고수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으로 체감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다.
여성 중간간부를 핵심보직에 임명한 것도 단연 눈에 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서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감사관을 임명한데 이어 금녀(禁女)구역으로 일컬어지고 있던 서울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에 여성사무관을 전진 배치시켰다.
이들 이외에도 국세청은 총 9명의 여성 중간간부를 핵심보직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불미스런 사건에 연루돼 징계 등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하향전보 조치한 반면 직장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평가 우수자들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을 줘 우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약 10여명에 달하는 중간간부는 수도권 조사국 또는 일선세무서 조사과장 자리에서 지방 국세청 산하 세무서 등으로 하향 전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것도 부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전보인사를 단행할 때 조사국에 있는 직원들을 우대해 왔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2.20 인사’를 두고, 이전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을 만큼 깔끔한 인사 또는 잡음이 없는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인사는 만사(萬事)라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2.20 인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직원들은 가뭄에 콩 나듯 만나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도 국세청 ‘2.20’인사처럼 잡음이 없고, 깔끔한 인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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