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을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무역조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30억원 한도에서 저리(변동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0.6% 차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개정공포된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르면 오는 7월18일부터 FTA 발효 6개월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10%(현행 20% 이상) 줄어든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시행령은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중소 제조·서비스 업체도 FTA 발효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상담지원을 받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했다.
해당 기업에게는 2400만원 한도로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전환, 구조개편 등 컨설팅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작성서류도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줄었다. 피해여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무역조정지원센터)이 맡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내달 15일 한·미 FTA 발효 등을 계기로 FTA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이 FTA 대응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무역조정지원법 시행일인 오는 7월18일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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