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최모(36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최씨의 방화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발화지점이 여러 곳이고 잠긴 출입문을 누군가 열쇠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씨의 전후 행적 등 간접증거는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방화로 인한 재산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최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0년 5월 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빌딩 2층의 단란주점, 식당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09년 9월과 이듬해 2월 식당(4억4000만원)과 단란주점(7억7000만원)에 거액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화재 후 보험사 측에 3억7000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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