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군에서만 가능하던 지방 거주자의 주택청약 지역이 도 단위로 학대된다. 노약자와 장애인은 동·호수 배정에서 1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의 경우 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도내 시·군은 해당 시·군 주민만 청약하도록 했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주민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었으나 거주자 생활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광역시와 도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단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한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눠져 운형되던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특별·광역시나 시·군이 아니어서 주택건설지역이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로 운영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제주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특별자치도를 포함,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에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청약 가점제 적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비수도권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 조정하지만 수도권은 고정 가점제 적융비율을 따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처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자저축증서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광고 시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경우 10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기주는 5년, 그 외 지역은 3년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한다. 현행법에는 위반시 청약자격 제한 외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아파트 동·호수 결정 시 금융결제원의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에는 희망 시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장애인, 3자녀, 신혼부부 등에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9월 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령은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입주자저축증서 불법 거래에 대한 자격제한 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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