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 2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 용역비를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도내 모 국립대 A(57)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수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 내 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교수는 직원들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5억9천만원을,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2억1천만원을 각각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편취한 거액의 연구비를 A 교수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교수는 연구원 인건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A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10일 사전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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