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에서 푸아드 라흐마니(Fuad Rahmany)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또한 이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해 줄 것을 인도네시아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관리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밝힌 ‘201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중 해외진출기업의 보호․지원을 위한 세정외교 전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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