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대형 음식점에 대한 구이용 쇠고기에 적용한 후, 2008년 소·돼지·닭고기를 대상으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오리고기, 쌀·배추김치로 추가해 그 범위를 넓혔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호응을 얻은 제도 중 하나다.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2009년에 65.1%에 불과했지만 2010년 75.1%, 지난해는 90.6%로 상승세다.
영업자의 협조 및 계도·단속 등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오는 4월11일부터는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해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된다.
또 광어, 우럭,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처벌 기준도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고, 미표시의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제도 2009년 6월 쇠고기 이력제 도입은 방역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6월부터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도는 위생·방역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 제고 및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010년 12월에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했다.
수입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검역, 가공, 보관, 판매, 회수 등의 단계별 유통 경로를 파악, 수입쇠고기의 유통경로 및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을 스마트 폰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이력번호 없이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해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를 사용해 바코드만 인식하면 간편하게 조회되는 시스템이다.
향후 정부는 돼지 등 타 축종으로 이력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효율성 제고하고자 올해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돼지이력제를 전면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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