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정연 부동산의혹’ 아파트주인 소환통보(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28 22: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3억 출처 관련 박연차도 조사 <br/> <br/>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 의문의 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주인 경모(43)씨에게 빠른 시간내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미국 시민권자로 변호사인 경씨는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아파트인 허드슨클럽 빌라를 정연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어제 밤늦게 경씨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 조사해 연락처를 확인했으며 일단 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경씨가 미국 코네티컷주 카지노에 출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률검토를 벌이고 있으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됐는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월 현금 13억원이 담긴 상자 7개를 재미교포 이모씨로부터 건네받아 환치기 수법을 써서 미화로 바꾼 뒤 경씨에게 보낸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수입외제차 딜러 은모(54)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또 의혹을 제보한 재미교포 이씨와 카지노 매니저로 일했다는 그의 형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기도 과천역 근처의 비닐하우스에서 이씨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는 최초 돈 전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는 돈 전달자가 검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씨에게 전달된 의문의 돈 13억원의 출처와 관련,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을 최근 조사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에서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2009년 당시에는 ‘수감 중이라 돈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지난 연말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으며, 최근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일부 언론에서는 이씨가 은씨에게 전했다는 돈 상자 사진과 함께 2009년 초 정연씨의 아파트 매입 잔금 명목으로 100만달러가 추가로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이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