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는 “봄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도심 및 주택가 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정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경제불황을 이유로 주택가 내 각종 불법홍보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택가 내 불법으로 부착되는 부동산, 대출, 나이트클롭 홍보 전단지 등이다.
한편 불법 광고물이 단속될 경우, 광고물 철거와 더불어 설치 수량 및 규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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