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지역은 대부분 토지 소유권 거래나 지상권 등 설정 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우려되자 대관령면 용산·횡계·유천·차항·수하리 6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고 1일 밝혔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공업용은 4년 이상 거주자 또는 취득자 자신이 경영해야 한다. 농지는 1년 이성 거주와 2년 이상 경작, 임야는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경영 의무가 주어진다. 의무 위반시 취득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관령면과 북평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6년 7월 27일까지지만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창군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 올라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상승폭 2위를 기록했다. 재벌가와 정관계 인사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창군은 오는 5일부터 투기 논란이 있는 11필지 3만3678㎡ 등 대관령면 일대 131필지(20만6883㎡) 농지 소유주 65명을 대상으로 청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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