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한 기업·근로자, 연금보험 이중납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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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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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협정 대상에 포함, 건강보험 등은 지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근로자들이 중국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해야하면서 발생하는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사회보장협정 제1차 협상에서 양국 국민의 연금보험을 협정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외국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법을 전면 실시해 연금·의료·실업·산재·출산 등에서 국내 기업·근로자들의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가 불거졌었다.

양국은 협상에서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와 인적 범위를 논의해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 등은 협정 적용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건강보험 등 일부 보험은 의견이 엇갈려 상반기 한국에서 열릴 차기 회담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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