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1 1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뢰)로 이철규(55)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