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영장발부 배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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