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은 지난 1일 중국재정부, 민정부, 국가체육총국이 공동으로 '복권관리감독조례 세부실행안'을 발표, 인터넷 복권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례 실행안이 발효됨에 따라 1일부터 인터넷 복권 판매행위가 금지되고 공식복권발행기관이나 정식인가를 받은 판매대리업체만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인터넷 복권 총 판매규모는 150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6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복권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투기, 조작, 도박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아왔다.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복권공익사업연구소 왕쉐홍(王薛紅) 담당소장은 인터넷 복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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