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복권판매 불법행위 간주, 단속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2 11: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인터넷 복권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궈광보왕(中國廣播網)은 지난 1일 중국재정부, 민정부, 국가체육총국이 공동으로 '복권관리감독조례 세부실행안'을 발표, 인터넷 복권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례 실행안이 발효됨에 따라 1일부터 인터넷 복권 판매행위가 금지되고 공식복권발행기관이나 정식인가를 받은 판매대리업체만이 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 인터넷 복권 총 판매규모는 150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60%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매체와 복권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투기, 조작, 도박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아왔다.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복권공익사업연구소 왕쉐홍(王薛紅) 담당소장은 인터넷 복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가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