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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시내헬스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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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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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 모집 때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애플짐과 라폴리움 등 서울 18개 헬스사업장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애플짐과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다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영스포츠클럽 등은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반면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7곳은 시정의사가 없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도계약해지, 환급불가 조항에 대해 1개월 이상 이용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헬스클럽 고객은 계약해지 시점에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용금액과 계약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물면 나머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가 확대와 건강관리 수요로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지만, 할인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해약 환급금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의 도움을 받거나 공정위,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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