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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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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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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장애인고용공단은 3월 한 달을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는다.

또 장려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진 신고하면 부당이득금의 2∼5배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장애인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 근속기간에 따라 1인당 월 15만∼50만원을 지원한다.

부정수급 신고 등 관련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 지사(☎ 1588-15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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