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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원 요구 거절한 병원 차량 불 지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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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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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원 요구 거절한 병원 차량 불 지른 40대 검거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재입원을 거절한 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붙잡혔다.

4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49)씨를 체포했다.

백씨는 2일 오전 9시30분께 김해의 한 정신병원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병원장 H씨의 승용차 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4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2년여간 이 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받다가 최근 퇴원한 뒤 재입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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