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공원에서 10~40년생 소나무를 캐 반출하려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이모(39)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50분께 송계리 월악산 중턱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10~40년생 소나무를 몰래 캐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사무소는 당시 이씨의 가방에서 소나무 밀반출 때 쓰이는 철선, 항공포대, 밧줄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사무소는 이들의 신병을 제천경찰서로 넘겼으며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도헌 과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월악산의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감시 장비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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