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건당국 ‘보이콧’ 한방정책에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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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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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당국의 ‘보이콧’하는 한방정책에 적극대응에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이 정부의 각종 의료 정책 결정 및 실시에서 항상 소외되고 있는 한의약에 명확한 의학적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검진이 실시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한의계의 검진 참여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서 한의약적인 치료가 충분한 효과가 있다며 각종 논문 등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한의협측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통의학정보포털시스템 오아시스(http://oasis.kiom.re.kr/)’에서 총 101건에 달하는 다양한 한의약 분야의 논문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방신경정신과와 관련해 총 35건의 논문이우울증과 관련한 한의약적 치료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선 국립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원장이 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에 발표한 ‘한방치료와 정신요법으로 호전된 갱년기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 치험 2례’ 논문에서도 “갱년기 장애를 동반한 우울증 환자에게 침·뜸 치료, 한방정신요법, 점진적 근육이완법을 시행한 결과, 치료 전후에 평가한 검사와 임상경과 관찰에서 뚜렷한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오경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원장도 ‘한방치료와 호흡명상으로 호전된 불면 및 우울증을 동반한 불안 장애 환자 치험 1례’ 논문에서 “불면과 우울증을 동반한 불안 장애 환자에게 한약 치료 등으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안에서 내홍을 겪고 있는 선택의원제(만성질환관리제)실시에 대해서도 한의협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 추진을 환영하나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를 요구했다.

다음 달 전면 실시될 선택의원제는 국민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환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지만 한의원을 배제하고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가 유권해석을 내린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불허방침’ 결정에 있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에 관한 교육의 강화 및 한의약적 활용 등으로 한의약의 현대화·객관화·표준화를 위한 제반 여건 개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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