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4일부터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 새벽시장, 남구 농수산물시장, 울주군 언양시장, 덕하시장 등 주변 도로에 평일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역전시장과 새벽시장은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고 구역전시장은 시장 쪽 도로만, 새벽시장도 내부 도로 중 한쪽만 주차를 허용한다.
울산경찰은 지난 1월16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울산지역 1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 주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이들 5개 시장만 평일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8개 시장은 오는 12일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13개 시장 모두 주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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