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인근에는 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공장, 골재생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곳이 있다. 이곳에서의 비산먼지 발생량은 법적 기준치와 큰 차이가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시설을 대폭 보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고정식ㆍ이동식 살수시설을 6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골재선별기 3곳에 방진막을 설치하였으며, 야적장은 방진덮개로 보강했다.
레미콘공장은 야적물질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었다. 또 골재생산업체는 골재파쇄기에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전용살수차를 확보해 가동하고 있다.
구는 이 외에도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검주기를 일일점검으로 강화하였으며, 시설기준에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이처럼 방진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먼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까지 현저히 줄었다.
이필용 환경보호팀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해 집중 관리한 결과 먼지 발생이 대폭 줄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할 경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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