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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필수설비 운영 조직 구조분리"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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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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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이 KT의 합병 인가조건 불이행에 따라 KT 필수설비 운영조직의 구조분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3사는 KT의 인가조건 불이행이 필수 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유지키 위한 것으로 설비제공제도의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들 3사의 설명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 공기업을 설립해 이미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설비관리 및 임대조직이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상 완전히 분리된 기능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분리가 되면 설비제도가 활성화돼 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의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마케팅 경쟁에 따른 소비자 혜택 증진, 경쟁소외지역의 역차별 해소, 이용요금 인하 등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무력화를 막고 인가조건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이행점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시 인가조건 이행점검을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3사는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고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3사는 KT가 설비현황 정보제공 위반, 설비요청 처리기간 단축 위반, 불만처리절차 마련 위반 등 설비제공제도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산하 감독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점검 결과 1년(2010.11~2011.11)동안 총 69건 중 35%인 24건이 고의적인 제공거부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1월 실시한 11건 중에는 9건이 불공정 행위로 확인됐다고 3사는 밝혔다.

제도개선 이후 신청한 2279건 중 통보기간 미준수 건수는 45%인 1022건, 한달 이상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18%인 412건이 발생하는 등 KT가 부여받은 인가 조건인 설비제공 처리기간 단축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불만처리절차를 인가조건에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불만처리절차를 공개하지도 않아 이용사업자가 여전히 불만처리절차 없이 감독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사는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200개 인입관로를 제도개선 이후 2년이 지난해 말까지 325개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개선방안은 의무제공 설비 범위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KT가 사용하는 기술공법을 이용사업자에게도 허용해 사업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KT 설비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사는 “KT는 방통위로부터 부여받은 필수설비 합병 인가조건을 고의적이고 부당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중대한 합병 인가조건 위반 사항이며 인가조건 위반행위가 지속된다면, 방통위는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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