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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앱, 요금폭탄 없다"..인증번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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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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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SK플래닛은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T스토어에서 인앱결제(In-App Purchase)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결제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인앱결제란 사용자가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유료 결제다. 추가 콘텐츠 구매, 게임 내 아이템 구매, 정식판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인앱결제 인증번호 서비스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사용하면서 결제가 이뤄질 때 4자리 숫자로 된 일회성 인증번호가 부여되고 그 숫자를 입력창에 올바르게 입력해야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결제 진행 전 확인 단계가 추가되면서 실수로 인한 구매나 어린 자녀의 결제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앞서 SK플래닛은 지난해 11월부터 T스토어의 사용잠금설정 기능인 키즈락을 도입해 사용자의 실수로 인한 결제를 방지해왔다.

인앱결제 인증번호 서비스는 키즈락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도 적용된다.

또한 SK플래닛은 지난달 28일 T스토어에 등록된 개발사 및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인앱결제 인증번호 서비스가 적용된 ‘부분유료화 결제 모듈(라이브러리)’의 배포를 완료했다.

이를 적용한 앱은 이달부터 출시된다.

앞으로 T스토어에 등록되는 모든 신규 인앱결제 앱들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야만 사전 검증을 통과할 수 있고 T스토어 판매등록이 가능하다.

박정민 SK플래닛 T스토어 사업부장은 “신규 앱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인앱결제 앱의 업데이트를 적극 장려해 T스토어 안에서의 ‘결제인지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과금’ 피해사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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