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7일 중학생에게 귀금속을 훔쳐오라고 시킨 뒤 이를 팔아 돈을 챙긴 혐의(절도교사 등)로 A(19)군을 구속하고, 친척집 등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학생 B(15)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금은방 등에서 B군 등이 자신의 집이나 친척집에서 총 8차례에 걸쳐 훔쳐온 귀금속 10여점을 640만원에 판 뒤 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피시방에서 각각 알게 된 B군 등에게 "귀금속을 훔쳐오면 팔아서 돈을 주겠다"고 말한 뒤, 절도짓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B군 등은 유흥비 마련을 이유로 먼저 A군에게 접근, '금을 줄테니 팔아달라'고 한 차례씩 얘기했지만, 이후 A군이 절도짓을 시켜서 수차례 더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장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정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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