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됨에 따라 이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국자는 홈플러스에서만 판매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인 4.0㎎/ℓ보다 열 배 가까이 많은 37.1㎎/ℓ 검출됐다.
기체 상태의 포름알데히드를 코로 들이 마시면 호흡기 계통에 암을 나타날 수 있다.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면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돼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약청은 “일상 생활에서의 국자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하고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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