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헌혈기록카드고시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는 올 7월부터 채혈한 혈액에 대한 부적격 혈액의 범위 및 혈액 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에 따른 NAT검사 항목에 B형간염이 포함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후천성면역결핍증(HIV)와 C형간염에 대해서만 검사가 시행된다.
수혈 부작용자에게 진료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 기관은 복지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하위 위원회인 혈액안전소위원회로 이관된다.
헌혈기록카드 고시의 경우 다종성분헌혈이 실시됨에 따라 헌혈 가능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진항목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이와 함께 ‘인간광우병’을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군번줄(인식표, 교번)’을 ‘인식표’로 수정하는 등 감염병 명칭과 일부 용어가 현실에 맞게 정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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