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이달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원구역 내 흡연과 취사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법주사ㆍ화양ㆍ화북ㆍ쌍곡지구 등 공원 내 주요 탐방로 주변이다. 이 기간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사무소는 2월 15∼29일에도 사전예고 단속을 벌여 불법취사 3건, 흡연 1건을 적발했다.
이 사무소의 윤대원 자원보전과장은 "단속 유형, 시기, 장소를 사전예고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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