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감독 정보 확대위해 대량 공매도 보고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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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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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앞으로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 공매도 포지션 보유 또는 변동시 감독당국 및 거래소에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량 공매도 정보 보고를 통해 시장감독을 위한 정보를 확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논의를 통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도입했다"며 "이를 반영해 공매도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자본시장법에서 공매도를 원칙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의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오는 14일 이 내용을 입법예고(20일간)해 이미 입법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보고기준 등 세부기준은 해외사례 분석,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해 올해 3분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따르면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 도입 목적은 ▲시장상황 모니터링 수준 제고 ▲시장남용행위 억제 ▲공격적인 공매도로 인한 시장질서 혼란 가능성 완화 ▲잠재적 교란 의심행위에 대한 조기 인지 ▲조사 및 제재에 필요한 증거자료 확보 등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량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를 임시 도입한 이후 이미 영구화했거나 앞으로 영구화할 계획이다. 미국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으로 현재 시장 의견을 수렴 중이며, 홍콩도 오는 6월부터 보고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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