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3년간 신상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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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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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8월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간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인터넷이나 공공장소를 통해 공개된다.

또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최대 한달 간의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기위해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을 규정했다.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1년 이내 임금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불액 등이 포함된다.

체불임금의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해 공개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에 대해선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해 금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 체불금액(피해근로자)은 ▲2009년 1조3400억원(30만명) ▲2010년 1조1600억원(27만6000명) ▲2011년 1조80억원(27만8000명) 등으로 3년 연속 1조원을 상회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 보호휴가를 갈 수 있는 등 여성근로자 보호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주인 경우 3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만 40세 이상인 근로자가 유산·사산경험이 있거나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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