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해 벌채면적 500㎡ 미만이거나 벌채수량 5㎥ 미만인 죽목의 벌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죽목 벌채는 벌채면적 500㎡ 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 이상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벌채면적 500㎡ 미만 또는 벌채수량이 5㎥ 미만이면 신고하도록 해 재해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무분별한 벌채 방지를 위해 벌채 규모는 연간 벌채면적 1000㎡ 또는 벌채수량 10㎥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등이 설치되지 않은 나무가 없는 토지인 대지화된 토지를 논이나 밭, 과수원, 초지로 변경 시 허가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농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4월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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