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인 경우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만 50세 이상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에 의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게 된다.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1년 이내에서만 선납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료 선납액은 보험료를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개산선납보험료)을 월별로 합산한 금액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이뤄진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24만원에서 389만원 사이의 기준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지원된다.
미지급 급여나 사망 일시금 선순위 청구권자가 가출·실종 등의 상태에 있을 경우 후순위 청구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 수급자 중 수급권 변경 확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확인조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개정안은 담고 있다.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는 베이비부머 세대 등을 위해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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