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대상은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받아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이다.
인하된 세율은 800cc초과~1000cc이하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이 인하됐다.
차종별 환급액은 신차를 기준으로 모닝(999cc), 마티즈(995cc)가 1만 8000원, 그랜저(2359cc) 4만 4,000원, SM7(2495cc) 4만 6,000원 등 차종(cc)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환급신청은 보다 쉽고 편리한 위택스 또는 지방세 ARS 안내전화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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