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때문이다. 정부는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은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효 직후 'ISD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도 지난달 22일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가동해 ISD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명박 정부가 체결·비준한 한·미 FTA의 시행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총선과 대선 후 한·미 FTA는 계속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발효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는 양국 정부의 협의체 중 하나로 위원회에서 ISD의 수정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중재나 조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제공법과 통상법에 조예가 있는 학계 인사나 변호사 등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지만 야당·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의 문제점을 없앨 방안을 찾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ISD 자체를 폐기할 수는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 정도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취임식에서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를 보려면 ISD가 필요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을 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ISD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장치"라고 말한 것도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한·미 FTA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FTA가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최근 야권연대 협상에서도 한·미 FTA 반대 견해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야권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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