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권익을 위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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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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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삼·경찰청 수사과 민원담당

김선삼 경찰청 수사과 민원담당
김선삼·경찰청 수사과 민원담당 = 영화“도가니”에서 불공정한 수사는 픽션의 재미를 더했다. 최근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청탁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축소를 종용하였다며 검사를 경찰이 고소하는 사건도 생겼다.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유무를 명백히 밝혀 공소의 제기·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수사 단계에서 불공정하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민이 수사와 재판에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때 어찌해야 하는가?‘네이버 지식 iN′에 게재된 답변을 통해 국민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판사가 좀 이상합니다. 판사교체 신청을 할 수 있나요?”또“사건 진행 중 검사교체를 할 수 있나요?”검사는 기피되는 대상이 아닙니다.”“사고조사 담당경찰관 교체 문의합니다.”“담당 경찰관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선은 곱지 않을 것 ”이라는 글이 존재한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관기피신청’ 제도의 통계는 숫자상으로 미약한 측면이 있다. 또한 검찰 수사절차 및 방법이 위법, 부당하면 주임검사의 변경도 가능하며,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제도에 의해 담당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관 기피신청 인용건수가 최근 5년간 단 6건에 불과하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한 항고나 이의신청 제도를 국민들은 형식적인 제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신청 결과의 판단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음을 들 수 있다. 국민적 쟁점 토론회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일방 측 패널만 참석하여 토론을 벌인다고 하면 그 토론회의 결론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수사 이의나 기피신청의 심사에 국민 참여자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은 수사 공정성 확보에 여러 가지 잇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수사관 스스로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수사를 하려 할 것이고, 수사 대상자도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언제든 공정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에 수사 불공정에 대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수사관과 수사 대상자간의 공정수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된 것은 국민 참여제도의 좋은 예이다. 2012년 3월 8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논의 등 사법신뢰의 향상을 위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찰청은 지난 해 수사이의제도에 법률전문 민간인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 결과 공정수사 정착에 기여한다고 판단, 수사관 교체제도에도 민간인 참여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2년 4월부터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경찰청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지난 해 5월 최초 시행된 이후 금년 2월말까지 1,229건 접수되어 그중 859건의 수사관을 교체 70%정도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공정수사 정착과 수사관계자의 신뢰도 향상으로 인권침해나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는데 일익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중심 철학을 품은 이 제도를 통해 공정한 수사 문화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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